시험안내/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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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1) 검정고시 경우 : 검정고시 합격증명일이 국가고시일 이전이면 응시 가능
  • 2) 고교 재학중 : 졸업예정일이 국가고시일 이전이면 응시 가능
  • 3) 외국인 학력 소지자 : 전 학력 졸업증명서 제출
    (나라별 고등교육 제도가 상이함 으로)

2. 교육과정1,520시간 을 이수한 자

  • 1) 이론교육 740시간 + 현장실습 780시간 = 1,520 시간
  • 2) 교육과정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 근거 : 의료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제도" 가 의무화로 시행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3. 정신질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아닌 자

  • 1)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 의료법 제8조 2,3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2)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시기

  • 3월, 9월 (연 2회) 시행
  • 정확한 시험일자는 국시원 홈페이지에 게시됨

응시자격 기준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시장소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응시과목 안내

과목 세부과목 교과목 내용 문항수
기초간호학 해부생리 인체구조와 생리적 특성 35문항
성인간호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 파악 및 건강문제 해결
모성간호 여성해부생리, 임신과 출산 간호 및 부인과 간호
아동간호 신생아 및 영유아, 소아청소년 간호
노인간호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 이해 및 간호
응급간호 응급의료 체계의 이해 및 응급처치 및 간호
기초약리 기초의약품 사용 및 관리
기초영양 환자 영양 및 식이요법
기초치과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 및 치과간호
기초한방 한의학의 기초 이론 및 한방간호
간호관리 직업윤리 및 직무능력
기본간호 병원환경 신체사정 개인위생 투약 및 감염관리와 무균술 등
보건간호 보건교육 집단 보건교육 및 개별 교육 이해 15문항
보건행정 보건행정 체계 이해 및 행정업무 파악
환경보건 환경 이해 및 다양한 건강요인 이해
산업보건 근로자 건강보건 이해 및 건강검진
공중보건 지역사회보건 지역사회보건의 이해 20문항
의료법규 의료법 및 의료관련 법규
질병관리사업 법정 감염병의 이해 및 감염성질환. 만성질환의 이해
모자보건 모성보건 및 영유아 보건이해
인구출산 인구문제 및 가족계획 정책
실기 병원간호실기학 병원간호 실기 및 임상의 이해 30문항

총 100문항 중 총점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단,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해야함

총 10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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